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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9.

자산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4 20040909 200409 2004 09 09

요지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봄

본문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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