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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9.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20040909 200409 2004 09 09

요지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 경과 및 분양대금과의 충당(지급)시점에 연체이자의 지급의무 확정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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