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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7.

임시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 20050127 200501 2005 01 27

요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에 의하여 구입한 파렛트는 임시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5, 구분 9호의 파렛트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규격의 파렛트가 아닌 주문제작에 의하여 구입한 파렛트는 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파렛트 트럭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는 파렛트 트럭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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