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13.
이월과세 적용받은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5 20040913 200409 2004 09 13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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