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양도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20040913 200409 2004 09 13
요지
법인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한 주식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 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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