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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1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20040913 200409 2004 09 13

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 받은 것으로서, 동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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