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14.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 20040914 200409 2004 09 14
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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