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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14.

금융리스채권 양도시 감가상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20040914 200409 2004 09 14

요지

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동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동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는 이를 양수한 제3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당해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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