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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11.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 20040211 200402 2004 02 11

요지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추가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하 “기술비법”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약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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