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1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20040914 200409 2004 09 14
요지
○○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영리법인의 책임 하에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영리법인의 책임 하에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취․교부한 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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