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15.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6 20040915 200409 2004 09 15
요지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조합중앙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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