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1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20040917 200409 2004 09 17
요지
아파트 신축 판매업 법인이 시공사와 계약 변경 등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감 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 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 신축 판매업 법인이 시공사와 계약 변경에 의하여 도급급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당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 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 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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