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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11.

과대계상한 개발비 등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 20040211 200402 2004 02 11

요지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세무조정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이연자산과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신설된 것) 및 개발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당해 자산계상한 비용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산계상한 개발비 등이 상기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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