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17.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1 20040917 200409 2004 09 17
요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당해 사업부문의 차량에 대한 선급보험료상당액과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당해 사업부문의 차량에 대한 선급보험료상당액과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의 제품 등을 공동 운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반비로서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선급비용) 및 부채(미지급비용)는 그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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