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17.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적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2 20040917 200409 2004 09 17

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세액의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능 사업연도까지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법인이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해당세액의 공제를 이월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세액의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 받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초 공제적용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01.12.29. 개정 전에는 4년)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적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2 20040917 200409 2004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