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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20.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20040920 200409 2004 09 2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 이하 같음)을 개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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