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20.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20040920 200409 2004 09 20
요지
내국법인이 특허권의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법 제100조 및 동 법 제102조의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이하 “실시권”이라 함)을 설정 또는 허락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제1호의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당해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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