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12.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20040212 200402 2004 02 12
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안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수도권외의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동 자산은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매입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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