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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20050128 200501 2005 01 28

요지

투자회사의 요건 중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할 경우 같은 법 51조 제1항 제6호 다 목의 한시성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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