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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2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지급이자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20040923 200409 2004 09 23

요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이자의 범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4(2004.03.05.)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같은 령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만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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