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 20041001 200410 2004 10 01
요지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양도하고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당해 주식을 매입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추후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당해 주식을 매입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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