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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31.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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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본문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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