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5.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정보이용료 환불과 관련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경마게임 자료 제공업체가 지급하는 위약금이 당초 수령한 이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지급 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마게임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공한 경마게임의 자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약금의 성격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이 당초 수령한 이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지급 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정보이용료 환불과 관련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20041005 200410 2004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