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5.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7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부동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통제권 행사정도,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통제권 행사정도(홍수 등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자산 훼손사유의 발생빈도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부동산 양도손익을 인식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현재 가치할인차금은 익금산입(유보)하고, 그 상각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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