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5.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사업손실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사업연도가 동일한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적립금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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