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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5.

포합주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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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 기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후, 분할신설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계열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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