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5.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9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로서 그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기일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승계 되는 권리․의무의 변동 등 합병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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