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1.
1사1촌 결연기업의 농촌마을 체험비용 등 관련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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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법인세법과 관련한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질의 1), 2), 4)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직장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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