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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5 20041011 200410 2004 10 11

요지

법인(paper company)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안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paper company)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paper company)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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