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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1.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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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소득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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