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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9 20041011 200410 2004 10 11

요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다른 법인의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것인지 등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가 초과액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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