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1.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및 세액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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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시외버스사업 및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자본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신설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시외버스사업 및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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