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1.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입금액 인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20041011 200410 2004 10 11
요지
아파트 내장공사 계약기간의 “착수일”의 개념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의 계약기간(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바, 아파트 분양과는 별도로 고객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내장공사 등을 시공하는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입금액 등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착수일”의 개념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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