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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2.

후순위채권의 유가증권감액손실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20041012 200410 2004 10 12

요지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본문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채권을 보유 중에 당해 채권 발행회사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년도에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일 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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