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3.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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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 법인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건물과 당해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서 임대 건물의 활용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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