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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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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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