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관련 세무 처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0 20041015 200410 2004 10 15
요지
주주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법인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를 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법인의 주주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법인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의 귀속주체가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감자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감자손실)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4.~6.의 경우 내국법인이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감자차손에 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임의 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7.의 경우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도 부족하여 자본잉여금과 상계하는 경우, 자본거래로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사항으로 종결되며, 특별히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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