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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8.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4 20041018 200410 2004 10 18

요지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았더라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음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영업활동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감면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활동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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