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9.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의한 편취금의 익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20041019 200410 2004 10 19
요지
편취금으로 확인되어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되었고, 투자자(피해자) 또한 배당 또는 이자를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의 투자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화의 공급 없이는 신용카드 거래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소량의 재화만을 공급하며 제품구매청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로부터 1구좌 당 카드결제금액을 받고 투자권유자에게 유치수당을 지급한 행위를 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편취금으로 확인되어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확정되어 사기및유사수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동 건 관련 부가가치세 심사결정에서도 위 편취금(투자금)은 유사수신행위로 결정되었으며, 투자자(피해자) 또한 배당 또는 이자를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의 투자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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