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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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주주 등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부족하여 청산법인이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며(청산소득금액 계산명세서-16란 참고) 이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미지급배당금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가액이 부수(-)가 발생하여 청산법인이 동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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