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9.
증권투자회사의 만기보유채권 시가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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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권투자회사가 기말 현재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가 기말 현재 취득 ․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75조의(평가대상 자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 제2항의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 중개하는 어음 ․ 채무증서,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의 주식, 채권에 대하여는 시가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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