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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9.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0 20041019 200410 2004 10 19

요지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장 이전일의 판단은 신공장으로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한 날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권 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장 이전일의 판단은 신공장으로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며 질의2.의 경우 중소기업이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해 설립한 하나의 공장에서 종전과 같은 제품을 생산 시,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개시하여야 하며 수도권 안의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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