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2.
비영리 외국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1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등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사유로 당해 규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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