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2.
경정시 감면세액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적용 받은 감면 대상의 종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 등을 적용 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대상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당해 구분 경리된 감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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