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2.
해외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6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대손금의 범위 중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라 함은 외국환은행 내부의 업무전결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지점장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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