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2.
자산부채양수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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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양수도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받는 자산부채양수도 및 M&A(인수합병), 인적분할 등 채권 양도 당시의 관계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양도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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