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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5.

동일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20041025 200410 2004 10 25

요지

중소법인의 동일 거래처 부도어음 및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같은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을 함께 보유중인 중소 법인이 당해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의 사유로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별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의 1의 다른 사유(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소멸시효 경과 등)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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