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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5.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7 20041025 200410 2004 10 25

요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하 ‘분할소득금액’ 이라 함)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은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되어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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