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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5.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비용 손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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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조합이 2003. 7. 1. 이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사업년도의 개시일)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 소송비용의 발생연도 등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동 추진위원회가 위 수년 전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 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의제법인 또는 세무서 신청에 의한 승인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법인의 손익으로 합산할 것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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