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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6.

백화점 및 대리점 납품매출의 수익인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 20041026 200410 2004 10 26

요지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는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 ․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에 수익 인식함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세무상 매출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동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하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계상기준은 백화점 등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한 가액에서 백화점 귀속 마진을 차감한 당해 상품인도시의 실제 납품가액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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